미성년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면제한도액, 증여세 기간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를 통한 절세 방법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성년자녀 증여세 면제한도액
-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이들에게 증여를 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금액은 10년 기준 2천만 원 미만입니다.
- 10년 동안 2천만 원 이상 증여할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증여를 시작하고, 출생 후 즉시 19,999,999원을 증여하면 자녀가 10세가 되었을 때 추가로 동일 금액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1. 자녀 주식 계좌나 부동산 증여 금액도 포함되나요?
- 네, 부동산과 주식 계좌 모두 증여로 간주되며, 10년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국가 지원 수당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비용은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지자체가 아동수당 등을 입금한 경우 자녀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2천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가 지원금을 자녀 계좌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3. 2천만 원 미만의 증여 금액도 신고해야 하나요?
- 10년 기준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4. 자녀가 10세가 되면 0원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 0세부터 10세까지, 1세부터 11세까지, 2세부터 12세까지 해당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렇게 10년을 기준으로 최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을 다시 자신에게 이체하면 증여세에서 제외되나요?
- 아닙니다. 두 번의 이체 모두 증여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녀 증여 기간
- 1세 때 19,999,999원을 증여했다면 10세까지 추가로 증여할 수 없습니다.
- 하지만 10년이 지난 11세에는 동일 금액을 추가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자녀가 성인이 되면 10년 기준 최대 5천만 원까지 증여 가능하며, 출생 직후 즉시 최대한도를 증여하면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자녀가 2세가 되기 전에 최대한도를 증여하면 총 9천만 원의 증여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출생 직후부터 2천만 원 이내의 최대한도를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증여 금액별 세금
- 세율은 부모나 조부모에게 따라 다릅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1천만 원을 증여하면 10% 세금을 내야 하며,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면 30%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또한 증여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기존 증여 가액과 누적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1억 이하는 10%, 1억 이상부터 5억까지는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금액과 신고 기간, 금액별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자녀에게 증여할 때 효율적으로 세금을 절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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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방법 및 절감방법, '자산 증여'을 위한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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