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 보험 의무 및 과태료와 처벌 정리
2023년 오토바이(이륜차) 보험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의무화했지만, 실제로는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를 통해 운행이 가능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용신고 시에만 책임보험 가입을 하고 1년 후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2022년에는 오토바이 등록 말소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50cc 이하의 스쿠터를 포함합니다. 이제 오토바이 책임보험의 의무화 법안 내용, 그리고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와 미가입 시의 과태료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의무화 관련 법안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로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8조)
여기서 책임 보험 및 책임공제는 오토바이 운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부상을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책임을 가지는 보험을 말합니다.
오토바이 보험 미가입 등록 말소법
2022년에 시행된 오토바이 등록 말소법은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나 시장, 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부터 50cc 이하 스쿠터까지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제 오토바이 및 스쿠터 보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오토바이 보험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이유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배달 플랫폼이 성장하고 배달 라이더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8년 이후 이륜차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 책임보험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는 치사율이 높으며, 2016년에는 3.2%에 달했습니다. 또한, 2020년 기준으로 무보험 오토바이가 125만 5000대로 55.4%로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가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 오토바이 운전자는 벌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처벌
오토바이 소유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1호, 제46조 제2항 제2호)
라이더들이 증가하는 현재, 반드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겨울철과 같은 불의의 사고와 피해를 피하길 바랍니다. 이로써 오토바이, 이륜차, 스쿠터 책임보험의 의무화와 필수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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